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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4989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7.10.24., 2020.7.7.>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10.12>, <개정 2020.7.7.>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및 금고지정

<개정 2012.10.30>
①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0.30>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7.10.24., 2020.7.7.>
2. 함안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3.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의 안정성기준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특별회계, 기금에 한함) <개정 2017.10.24>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고지정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2.10.30>
1. 함안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2.10.30>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동일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30>
3. <개정 2009.10.12> <삭제 2012.10.30>
4. <삭제 2009.10.12>
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6>
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0.7.7.>

제3조

금고지정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개정 2012.10.3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12.10.3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의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2.10.30> <개정 2014.6.30>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1항에 따라서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5., 2020.7.7.>
③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의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제3조제2항 별표 2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7.>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의3

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0.7.7.> 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함안군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③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항 신설 2020.7.7.]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새로운 금고로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7.>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로 한다. <신설 2020.7.7.>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2.10.30>
1.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않아야 한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4. 6. 30>
1. 군 5급이상 관계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지정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5>
⑤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3.5.]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6.3.5.]

제5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에 제안서를 첨부,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20.7.7.>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금고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고약정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신설 2016.6.15>
⑤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함안군 누리집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5.>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