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① 함안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8.3., 2022.12.2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고객감동실장,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19.2.19., 2020. 1. 6., 2022.1.3., 2024.12.24., 2026.7.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26., 2018.8.3., 2022.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3.>
[제2항에서 이동]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3항에서 이동]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8.3., 2022.12.26.>
[제4항에서 이동]
⑤ <삭제 2022.12.2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3.>
<삭제 2022.12.26.>
군수는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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