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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98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06-29공포 2018-06-29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 화합 및 농촌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력 넘치는 함안군을 만들고자 귀농인 육성 및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을 말한다)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29.>
2.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6.29.>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29.>

제3조

주체의 역할

① 군수는 귀농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2. 지역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지역주민”은 귀농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핌으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귀농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함안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함안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인력육성ㆍ소득원개발ㆍ임업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인 지원대상자 선정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
4. 귀농지원센터 등 민간전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귀농 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상담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협의 등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ㆍ지역작목반ㆍ선도 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도
4. 귀농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귀농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정착지원 및 사업추진

①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인턴사업, 영농정착보조금, 토지구입과 임대, 빈집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④ 제7조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인 육성 지원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군수는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9.> 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8.6.29.>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8.6.29.> 3.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6.29.> 4. 농어업 관련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개정 2018.6.29.> 5.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신설] <개정 2018.6.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