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의 순위로 대행한다. <개정 2020.1.6., 2022.3.7.>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1.6.>
4.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대리하며, 직제 상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소관 분장사무 우선순위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담당주사가, 총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실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해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