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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975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업무는 장애인관련 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

저상버스 운영

군수는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ㆍ차도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제5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7조

이용요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