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 6. 5.]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5.>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1.3., 2023.12.26., 2024.12.24.>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6.> ②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설 2023. 12. 26.> ③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함안군 차량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6.5.> [종전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함 <2023. 12. 26.>]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5. 6. 5.>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규칙 제6조제3항의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개정 2025. 6. 5.>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6. 5.>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5. 6. 5.]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6. 5.>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및 택시 요금의 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함안군 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개정 2025. 6. 5.>
2.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개정 2025. 6. 5.>
가. 관내요금: 함안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함안군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함안군 공보 및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안군 공보 및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공영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출발지, 도착지, 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관리 <신설 2023. 12. 26.>
8.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신설 2023. 12. 26.>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23. 12. 26.>]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신설 2023. 12. 26.>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12. 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또는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