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4. 3. 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24. 3. 6.>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22> <개정 2012.9.14>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사업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 및 농어촌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신설 2012.9.14>
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2.9.14>
9.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초등ㆍ중학교는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② <삭제 2017.12.20>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2>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삭제 2017.12.20>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함안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9.14>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써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광교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7.1.9., 2017.7.5., 2019.2.19., 2022.1.3., 2024. 3. 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등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2008.9.11> <개정 2011.8.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①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②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