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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3496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4.16.>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11.18.>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2024.11.18.>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1.18.]

제5조

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11.18.]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안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18.]

제9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0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1조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5년마다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8.]

제12조

관광종합계획 반영 등

함안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관광종합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시 관광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1. 군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3.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4.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
5.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 [본조신설, 2024.11.18.]

제1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4조

위탁 대상업무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8.>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5조

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함안군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으며, 군은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4.1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6조

협의회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군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4.1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7조

협의회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본조신설 2020.4.1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18.]

제18조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1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8.] , <개정 2020.4.16.,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