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지소,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지소,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4.10.10>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지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의 사무중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2.6.28>
⑤ <삭제 1999.3.18>
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0>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7.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정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1982.6.28. 조례 제588호> <개정 2003.7.14>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의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1994.7.18>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9.21> < 2004.7.22>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올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2004.7.22>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③ 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개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므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 <개정 2014.12.29>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9.21> <2004.7.22>
① 공인관수자는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② 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03.7.14>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8>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적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1989.1.18> <개정 2001.7.26>
③ 상장, 표창장, 감사장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본항신설 1999.3.18.>
④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6>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7.26>
② 제1항에 따라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6>
③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7.26.>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