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ㆍ계량기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적용받는 시설은 산업단지에 용수를 생산ㆍ 공급하는 별표1의 모든 수도시설을 말한다.
공업용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용수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산업단지 준공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8조에 의한 시설을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시설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으며, 2시간 이상 단수 및 공급수압이 낮아 생산라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의 관리구역 내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인근 기업체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설비의 사용자 주소 및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또는 정수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급수를 도용한 사람
5.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6.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운영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①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②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군수는 물가변동 등에 의해 요금단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 말 2개월 이전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공사의 설계 및 준공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수도계량기 시험 및 수질검사 수수료는 실비용으로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수도법」에 정하는 기관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
①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되 채용인원의 일부는 관내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수공급 구역 내 송ㆍ배수관로시설 및 도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2. 취ㆍ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4. 취ㆍ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5. 공급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6.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되는 비용은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① 위탁수수료는 용수공급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이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하며, 용수공급량이 증가하여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②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계약(협약)에 따라 산정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용료 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영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하여는 군 수입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취ㆍ정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 및 입주 기업체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취ㆍ정수시설 운영 시 부대시설을 주민 및 입주업체에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시설의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