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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95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수요자(기업체)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제외한다)ㆍ계량기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블록(한울타리 내)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 적용받는 시설은 산업단지에 용수를 생산ㆍ 공급하는 별표1의 모든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급수구역

공업용 수도시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 수도시설을 갖춘 산업단지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5조

회계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는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제6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용수공급 수입으로 그 지출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7조

급수공사의 승인

공업용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9조

계량기의 분리

산업단지 준공이후 한 호에 2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공사비 부담

산업단지 내 급수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자가 호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입주 후 제8조에 의한 시설을 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할 경우 시설공사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및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공사비 산출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2조

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흡수정의 장치

①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으며, 2시간 이상 단수 및 공급수압이 낮아 생산라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도사용자의 관리구역 내 흡수정의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인근 기업체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급수설비 설치위치

급수설비의 설치위치는 검침 및 유지관리 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 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의한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설비의 사용자 주소 및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용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또는 정수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급수를 도용한 사람
5.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6.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운영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도사용요금 및 징수

①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②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2조

수도사용 단가조정

군수는 물가변동 등에 의해 요금단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 말 2개월 이전까지 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6조

검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공급용수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공사의 설계 및 준공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수도계량기 시험 및 수질검사 수수료는 실비용으로 한다.

제28조

급수설비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수도시설을 수탁 운영이 가능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탁기관

수탁기관은 「수도법」에 정하는 기관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

제31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렬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되 채용인원의 일부는 관내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업용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수공급 구역 내 송ㆍ배수관로시설 및 도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2. 취ㆍ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
3.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4. 취ㆍ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5. 공급수의 수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6. 사용료 검침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4조

자산 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되는 비용은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35조

위탁수수료 산정

① 위탁수수료는 용수공급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이 부족할 경우 수수료를 지원하며, 용수공급량이 증가하여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②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계약(협약)에 따라 산정한다.

제36조

수입금납부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사용료 수입금을 정산하여 운영비 및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에 대하여는 군 수입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8조

주변복지향상

① 수탁자는 취ㆍ정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 및 입주 기업체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취ㆍ정수시설 운영 시 부대시설을 주민 및 입주업체에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시설의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함안군 수도급수 조례」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