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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4949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2-05-13공포 2022-05-13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서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9.7.31., 2022.5.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1. “당직근무자”란 당직 사령, 비상당직 사령, 당직반장, 당직 반원을 말한다.
2. “당직 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 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 사령을 보좌하며 당직 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당직 반원”이란 당직 사령, 비상당직 사령, 당직반장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6. “재택당직자”란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단, 부서별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개정 2019.7.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3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10.28>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9., 2017.11.27., 2019.7.31., 2022.5.13.>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서별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5.19>
③ 제17조에 따라서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7.31.>
④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7.31.>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중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은 재택숙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택 숙직 근무를 실시할 경우 평일은 직원 1명이 근무종료 후 일정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항상 통신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은 재택 근무로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3.1.9> <개정 2003.5.19> <개정 2003.7.14>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의 당직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 외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5.19> <개정 2019.7.31.>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택 당직에서 당직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7.30>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 조치사항 발생 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본청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근무에 관하여는 시설물관리 주무 부서장의 지시에 의한다. <개정 2001.7.12., 2003.5.19., 2004.9.14., 2022.5.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시간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신고하고 직속기관은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에게, 읍면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2>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본청은 행정과장에게, 직속기관, 사업소는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에게, 읍면은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4.7.22> <개정 2019.7.31.>
1. 야간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개정 2019.7.31.>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는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9.7.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숙직 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3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성격상 차량이 크게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19> <개정 2019.7.31.>
② 당직 운전직 공무원은 당직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9.7.3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 예방 및 평시 재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5.11.30>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감독 <신설 2007.7.30>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2.5.13.>
4. 국기 게양 상태 점검
5. 각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이행한 후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 및 당직실에 비치되어 있는 실ㆍ담당관ㆍ과별 최종퇴청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개정 2019.7.31.>
6. 무인전자 경비장치 작동 상태 확인
7. 전화민원의 응대 <신설 2007.7.30>
8. 재난상황 일지 작성 <신설 2015.11.30>
9. 상황전파메신저 재난상황관리(상황 접수 및 전파) <신설 2015.11.30>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상황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의 임무

① 당직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5.10.28> <개정 2019.7.31.> <개정 2020.1.6.>
2. 청사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개정 2019.7.31.>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 문서의 반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5.10.28> <개정 2019.7.31.> <개정 2020.1.6.>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5조

<삭제 2007.7.30>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함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9.7.31.>
7.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7조

비상당직 사령

① 군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군단위 이상 각급 행정 기관(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 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7.31.>
④ 비상당직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따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9.7.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 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3.22>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3.22>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3.22>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3.22>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비상근무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상급 기관이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발령 접수 시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먼저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③ 제2항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④ 비상소집 접수 시 당직 사령은 당직 반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07.7.30>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는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19.7.31.>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5.19 규칙 제915호> <개정 2007.7.30>
②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2013.3.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제22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개정 2004.9.14>

제23조

소집에 응하는 사람의 임무

<개정 2019.7.31>
① 소집에 응하는 사람은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9.7.31.>
② 근무에 임하는 사람은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병가, 공가 중인 사람 <개정 2019.7.31.>
2. 현지 작업요원(현업기관) 등

제25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 명령 발령시 평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 사령이 되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당직책임관은 직제상의 과의 순위에 의한 주무과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3.5.19>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 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3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04.9.14>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2022.5.13.>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당직실 전화로 한다. <개정 2019.7.31.>
1. <삭제 2019.7.31.>
2. <삭제 2019.7.31.>

제27조

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1. 군수 및 비상당직 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9호서식]

제28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 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 현황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 비상당직 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소집에 응한 사항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
4.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19.2.19.>
② 당직사령은 경계 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30조

비상당직 사령의 임무

군이 제17조에 따라서 지역단위 비상 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 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정보통신망,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제32조

통신시설

군수는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미리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간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개정 2019.7.31.>

제33조

직원 연락체제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3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군수는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