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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4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05-06공포 2021-05-06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

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3조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의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부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당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5.6.>

제9조

<삭제 2021.5.6.>

제10조

<삭제 2021.5.6.>

제11조

<삭제 2021.5.6.>

제12조

<삭제 2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