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의회사무과 <개정 2019.2.19.>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지방공기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ㆍ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학술ㆍ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계약심사에 대하여는 「함안군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