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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4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8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의 소득원 다변화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축산발전을 도모하고,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하“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라 한다)은 함안군 가야읍 봉수로 508 일원에 둔다. <개정 2012.2.23, 2024.11.1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
1. “경주마”란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해 사육ㆍ관리하는 말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2. “휴양”이란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마”란 경주마를 조련 또는 휴양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시설에 위탁시킨 경주마를 말한다.
4. “위탁관리비”란 위탁마의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주마 조련 및 휴양사업 전반
2. 말 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발전방안 연구
3. 그 밖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

관리자의 지정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4.11.18.>

제6조

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개정 2024.11.18.>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위탁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24.11.18.>

제7조

마필관리사 등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마필 사육 및 조련에 경험이 있는 마필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8조

위탁관리비 등의 납부

① 위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3.3.10., 시행일 2023.5.1.> ② 제1항에서 정한 위탁관리비는 매월 말일 및 퇴사 시 청구 후 7일 이내 함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2024.11.18.> ③ 위탁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일 계산한다.

제9조

위탁마의 재해

① 군수는 위탁마가 질병 또는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위탁자는 마필의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축(말)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 위탁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ㆍ사고ㆍ폐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 시 시설 내 자가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함안군에서 부담하고 부득이 수의사의 진료 또는 2차 진료를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진료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11.18.>
④ 삭제 <2024.11.18.>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 또는 위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위탁 마방이 없을 경우
2. 위탁관리비를 제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위탁마의 임의매각

위탁자가 위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미납액 독촉 및 위탁마 인수를 최고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한 시한까지 미납액 납부 및 위탁마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위탁한 마필을 임의 매각하여 매각일까지 발생된 위탁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12조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의 설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