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함안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함안군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2.7.8.>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은 함안군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2.7.8.>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일비는 제5조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과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