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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3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6호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함안군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