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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932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13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2조

위탁자 선정공고

군수는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이용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안군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3조

위탁계약

군수는 이용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2.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민은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시설의 100분의 30범위 내에 한하여 매월 접수일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함안군민이 아닌 자는 접수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1.6.3., 2023. 11. 13.>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023. 11. 13.>

제5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인터넷(4대강이용도우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관리자는 현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④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권을 발행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예약 취소 시에는 환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3.>

제6조

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자는 이용시설의 안전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시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용시설이 오ㆍ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체ㆍ복구ㆍ제거 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처리로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3.>
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현황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

제9조

홍보물 게시

① 이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