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7.>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025.5.7.>
2. <삭제 2017.11.17>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7.>
5.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5.29., 2025.5.7.>
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3.5.29., 2025.5.7., 2025.12.19.>
7. “인가”란 상시 거주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5.29., 2025.5.7.>
8.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다중이용 건축물”과 제2조제17의2호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3.27., 2025.5.7.>
9. “현대화”란 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악취저감시설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수선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7.>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18.3.27., 2025.5.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 2025.5.7.>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25.5.7.>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25.5.7.> 3.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농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25.5.7.>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3.5.29., 2025.5.7.>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5두 이하 <개정 2016.7.19., 2025.5.7., 2025.12.19.> 나. 닭, 오리, 메추리: 20수 이하 <개정 2025.5.7.>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5.7.>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존 축사 노후화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7.> 1.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 범위에서 현대화하려는 경우<개정 2025.12.19.> 2.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에서 시설 면적을 증가시켜 현대화하려는 경우. 다만, 1회에 한정하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가구의 6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5.12.19.>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변경 또는 해제된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7., 개정 2025.5.7.> [종전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5.5.7.>]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함안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신고 미만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7., 2025.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① 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5.5.7.>
1. 가축분뇨의 부유물이 많을 경우 고액 분리하여 반입할 것 <개정 2025.5.7.>
2.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의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25.5.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한 처리를 위해 유입설계 농도를 준수하거나 설계농도 이하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5.5.7.>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삭제 2017.11.17>
①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려는 자는 반입할 때마다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다음 날까지 제6조에 따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반입시마다 대장에 기재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2025.12.19.>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전년도 반입물량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5.5.7.>
2.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사용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3.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제2호에 따라 회수된 전표를 소인 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7.>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5.7.]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5.7.>
삭 제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