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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92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 “3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종전의 1호에서 이동] <개정 2018.12.31.> 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종전의 2호에서 이동]

제3조

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가정(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와 함께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 효도수당을 3대(代) 이상 신청 가정에게 설ㆍ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31.>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명절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지급중지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代)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8.12.31.>
2. 지원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 2017.11.17., 2018.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