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당일”이란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말한다.
3. “1박”이란 야영장 사용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를 말한다.
4. “야영장”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원시설로「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을 말한다.
5. “예약자”란 제1호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예약한 사람을 말한다.
6. “야영장 예약시스템”이란 예약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고 국립공원관리소가 그 사용료 징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3. 국빈이나 외교 사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4.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명단을 등록하여 출입하는 사람의 자동차
5.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동차
6. 공원관리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의 자동차
7.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의 자동차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18.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의 자동차
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
20.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동차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야영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12.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야영장 예약은 예약하려는 자가 야영장 예약시스템으로 사용료 전액을 사전 결제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야영장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및 사용료 사전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예약 및 사후 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야영장 예약시스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료 사전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등 예약자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예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란 등의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로 시설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이용 및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