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2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안전체험관(이하 “안전체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10. 02.>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는 규칙으로 정하며, 청소년 및 국민에 대하여 재난의 직ㆍ간접 체험을 통한 안전 및 방재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대비 능력 배양으로 삶의 질 향상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삭제>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3.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 안전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개관시간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02.>

제4조

이용대상자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
1.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폭력 등 체험관 질서유지에 해를 가하는 사람
① <삭제 2025. 10. 02.>
② <삭제 2025. 10. 02.>

제5조

이용방법 등

① 안전체험관 이용인원은 관별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1일 최대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기계설비에 의해 작동되는 체험관의 경우 7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승 시 탑승이 가능하며 단체중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3.7.26., 2024. 12. 31., 2025. 10. 02.>
④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 등을 사전 예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시장은 안전체험 수요가 급증하여 방문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방문 체험과 제4항에 따른 예약인원의 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시장은 안전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ㆍ회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7조

행위의 제한

① 안전체험관 이용자는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7.26., 2020. 12. 29.>
1. 음주, 흡연, 무전취식
2. 안내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설비 등 시설물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그 밖의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8조

관리자 등 지정

① 관리자는 한국안전체험관장이 겸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세입·세출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3.7.26.>
1.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2. 시설의 위탁에 따른 임대료
3.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시설의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용료 및 수련비용

<개정 2013.07.26> ① 안전체험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 또는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태백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생협력 기관에 대하여는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체험관의 이용객 모집을 위하여 온라인 상품(단품, 결합상품 등을 말한다) 및 선구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 등 세부 제반사항은 협약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체험관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행사, 이벤트 행사 개최와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과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체험ㆍ수련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각종 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체험ㆍ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⑧ 안전체험관 시설 이용권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운영수입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징수규정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 10. 02.]

제11조의2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불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02.]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ㆍ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삭제> <개정 2013.05.31>

제13조

이용객 모집 보상

<개정 2025. 10. 02.>
① 안전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교육기관ㆍ단체와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객을 모집하여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개정 2025. 10. 02.>

제14조

보험가입

시장은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5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매점
2.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 <개정 2025. 10. 0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시설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4.>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5조제3항에 따른 임대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31, 2017.5.4.>

제17조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임대관리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31>
③ 사용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20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실비지급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안전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 그 밖의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3.05.31, 2020. 12. 29.>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한국안전체험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