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신설 2023. 12. 31.>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3. 12. 31.>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31.>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7. 7. 3.,2019.8.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1.6., 2017. 7. 3.,2019.8.1.>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