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이 규칙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이라 한다)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공연장(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
2. 부대설비
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동시통역시설, 영사기, 냉ㆍ난방시설, 효과장비, 무대시설, 동시통역시설, 빔프로젝터 등
나. 그 밖에 공연ㆍ행사ㆍ 교육ㆍ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
[전문개정 2022. 6. 30.]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전당 자체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원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은 부분 대관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2024. 1. 12.>
1.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2.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ㆍ회의ㆍ교육 또는 행사
4.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
② 공연장을 대관함에 있어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다.
①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30.>
②정기대관은 매년 다음연도 개시 전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기간에 따라 대관계획을 일괄 신청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표 제3호서식 및 별표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2022. 6. 30.〉
③〈삭제 2006. 4. 21〉
④수시대관은 대관계획이 없는 날 중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표 제3호서식 및 별표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⑤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1호서식 및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전문개정 2022. 6. 30.] 1. 공연ㆍ전시ㆍ교육 또는 행사계획서(별표 1-1호서식, 별표 2-1호서식) 2. 전당 사용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프로그램(광고지ㆍ전단ㆍ소책자ㆍ입장권의 견본등) 5부 <개정 2011. 2. 18., 2022. 6. 30.> ⑥전당의 사용허가는 별표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⑦도지사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⑧사용자가 전당의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표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후 별표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1., 2022. 6. 30.〉
①전당의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개정 2006. 4. 21〉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②제1항에서 규정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30.>
전당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별표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5조제1항의 사용료에 대한 3분의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①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전당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2024. 1. 12.>
②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전라북도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에 속한 도지부가 구성원의 총의에 의하여 갖는 작품발표 및 전시회의 경우 전당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사용기간은 공연장(전당의 공연장은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야외공연장중 1개소를 의미하며, 1일 2개의 공연장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공연장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및 전시실(1개실)을 합하여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
③ 전북자치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전북자치도의 예산지원 없이 전북자치도 후원 명칭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30., 2024. 1. 12.>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당 사용신청서에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30., 2024. 1. 12.>
전당의 사용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전기기기를 들여와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전당의 사용료와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18. 11. 2., 2022. 6. 30.>
②사용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①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②입장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도지사가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표ㆍ수표는 도지사가 전담한다. <개정 2011. 2. 18., 2024.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입장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
③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전당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도지사가 지정한 직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22. 6. 30.>
전당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20.10.12., 2022. 6. 30.>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유지 및 공연ㆍ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당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별표 제10호서식에 민간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전당을 수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11호서식에 의한 수탁기간연장신청서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①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 2022. 6. 30.〉
1. 수탁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2. 직전 수탁기간 중에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했을 경우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개정 2011. 2. 18., 2022. 6. 30.>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간 연장심사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6. 30.>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
1. 자체 기획공연, 음악회 (독창회ㆍ콘서트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
2. 기념품 전시ㆍ판매, 커피숍, 식당운영
3. 식당, 매점, 커피숍, 휴게실 등 임대사업
4. 그 밖에 공연 및 전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 <개정 2011. 2. 18., 2022. 6. 30.>
수탁자는 조례 제17조의 자체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체결한 수탁사무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사용자가 전당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1, 2011. 2. 18.,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