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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1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제2조

위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에 둔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제3조

업무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1.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3. 전통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지원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시설 및 기자재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물 등 사용

전당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히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2023. 12. 8.>

제5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2023. 12. 8.>
1.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1. 전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전액 반환 <개정 2016. 12. 30., 2022. 6. 30.>
2.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 전액
3.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전액 반환<개정 2022. 6. 30.>
4. 사용 예정일 29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전액의10분의 1을 공제한 잔액 반환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6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② 전당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③ 전당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및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05. 11. 4, 2016. 12. 30., 2022. 6. 30.>

제8조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05. 11. 4,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1. 4., 2016. 12. 30., 2023. 12. 8.>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

협약이행

<삭제 2016. 12. 30>

제10조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2. 30., 2022. 6. 30., 2023. 12. 8.>
② 수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예산 요구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2023. 12. 8.>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시 1회 송금액은 수탁자 예산집행계획서의 당해 3월분 운영비 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수탁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2. 6. 30.>
⑤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 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1조

수입금 등의 처리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도비지원금 등 수입금을 전당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전당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전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③수탁자가 전당 내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의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④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전당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28., 2022. 6. 30.>

제13조

위탁의 해제·해지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수탁자가 제11조 및 위ㆍ수탁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②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전북자치도의 재산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사업비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

제14조

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도지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

수익사업

①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고 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②수익사업의 범위는 예술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6. 30.>

제16조

보고와 감독

①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6. 30.>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민간위탁)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