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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915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04-06공포 2018-04-06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회석 신소재산업을 지역핵심 전략산업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ㆍ3ㆍ17〉

제3조

사무소

연구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단양군 관내에 둔다.

제4조

정관

① 연구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연구재단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육성지원
2. 장비 및 부품의 연구, 생산, 테스트, 기술개발 지원
3. 산ㆍ학ㆍ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기술창업 지원
4. 교육ㆍ훈련 지원 및 기술ㆍ정보 네트워크 구축
5. 석회석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대체원료 기술개발 지원

제6조

재산출연

연구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2. 도 및 단양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