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가 한국만화계와 함께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가 한국만화계와 함께 한국만화문화를 창달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설립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6.30.>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2. "만화문화"란 만화를 매개체로 하는 전반적인 작품 활동과 그 창의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현상을 말한다.
3.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이미지와 미디어, 디지털기술을 수단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영상물의 총체로서 유ㆍ무형의 창작활동과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하여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연관 산업을 말한다.
5.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란 만화산업 활동과 관계되는 만화작가, 만화관련 기업ㆍ단체 등을 집적화하여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원미동)에 둔다.
6. "국제만화가대회"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 만화가들의 친선ㆍ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만화를 통하여 환경ㆍ교육ㆍ인권 등 인류평화와 복리에 기여하고자 1996년 출범한 만화가 중심의 국제민간기구를 말한다.
7. "부천국제만화축제"란 만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산업전 성격의 전문 만화축제로, 만화가 갖고 있는 오락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작가와 국내외 만화관련 기업 등이 상호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을 말한다.
8. "한국만화박물관"이란 만화의 문화ㆍ예술ㆍ학문적 발전과 일반 공중의 만화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화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로 만화박물관ㆍ만화도서관ㆍ상영관을 총칭한다.
9. "만화비즈니스센터"란 만화산업의 활동과 관계되는 만화작가, 만화관련 기업ㆍ단체ㆍ기관, 연구ㆍ교육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만화의 창작, 비즈니스, 교육, 연구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10. “웹툰융합센터”란 만화ㆍ웹툰 및 콘텐츠산업 활동과 관계되는 창작자, 기업, 단체, 기관, 연구ㆍ교육시설을 집적화하여 콘텐츠 기획ㆍ제작ㆍ사업화ㆍ융복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설립한 센터를 말한다.<호 신설 2023.06.30.>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할한다.
1. 한국만화박물관(만화박물관ㆍ만화도서관ㆍ상영관)
2. 만화비즈니스센터
3.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4. 웹툰융합센터<호 신설 2023.06.30.>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을 위탁하는 시설[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06.30.]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2. 한국만화박물관ㆍ만화비즈니스센터ㆍ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ㆍ웹툰융합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23.06.30.>
3. 국제만화가대회 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
4. 부천국제만화축제 및 세계 어린이만화가대회 개최
5. 디지털만화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6. 만화영상산업의 국외 교류 및 협력
7. 만화작가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육성
8. 만화영상산업의 기획ㆍ창작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
9. 만화영상산업 분야의 전문 투자조합 운용
10. 만화관련 문화상품의 개발 및 수익사업
11. 만화의 지적 재산권 보호
12. 만화도시화사업 및 지역 활성화 거점공간 운영
13. 만화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14.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ㆍ단체ㆍ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
15. 그 밖의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회계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
8. 사업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임원은 이사장과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4.6.>
④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제외한다) <신설 2020.4.6.>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 또는 부천시의 보조금과 출연금,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진흥원은 제6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웹툰융합센터 등에 입주한 만화작가, 업체 또는 지원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진흥원의 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회계 연도는 부천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원장은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에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 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은 관계 법률과 시장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진흥원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진흥원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영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제목개정 2019.3.27.]
① 시장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