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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융합섬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하 “융합섬유연구원”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그 명칭은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3조

사무소

융합섬유연구원의 주사무소는 동연구원이 건립되는 시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타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4>

제4조

재산

융합섬유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4>

제5조

정관

① 융합섬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융합섬유연구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 3. 4>
②「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합섬유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6조

임원

융합섬유연구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4>

제7조

사업

융합섬유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섬유산업체에 대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융합섬유연구원의 건립,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 3. 4>
2. 섬유제품생산 공종별 연구개발사업(편직, 염색, 패션디자인, 브랜드개발 등) <개정 2016. 3. 4>
3. 기술정보 및 전문고급 기술인력 양성사업
4. 섬유제품관련 마케팅, 정보수집, 분석제공사업 <개정 2016. 3. 4>
5. 섬유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개정 2016. 3. 4>
6. 섬유제품의 시험 및 검사, 전시, 상담, 품질평가 등 사업 <개정 2016. 3. 4>
7. 정부 또는 자치단체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섬유 벤처창업 육성사업 <개정 2016. 3. 4>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3. 4>

제8조

수익사업

융합섬유연구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소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6. 3. 4>

제9조

재산출연 등

지방자치단체장(전라북도지사ㆍ익산시장 등)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동사업 지정자에게 융합섬유연구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2015. 3. 27, 2016. 3. 4>

제10조

회계연도

융합섬유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2016. 3. 4., 2023. 12. 8.>

제11조

보고 및 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섬유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보조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3. 4., 2023. 12. 8.>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융합섬유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 30조3 및 제 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3. 27, 2016. 3. 4>

제1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2015. 3. 27, 2016. 3. 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