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학영재 양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학영재 양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을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설립과 경영사업
2.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사업
3.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학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출연금과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물품, 기부금 및 기타 재산
3. 수익사업 등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학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