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5.2.4., 2026. 9. 30.>
이 조례는 하동군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5.2.4., 2026. 9. 30.>
재단법인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2.4.>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0., 2025.2.4.>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2.4.>
① 군수는 진흥원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삭제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