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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90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 따라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약정에 위반하는 행위

제5조

운행지역

<개정 2014.10.31.>
① 운행지역은 하동군 관할구역 안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 할 수 있다.
1. 병원 이용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휠체어택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여행목적 등의 용무로는 이용이 불가하다.

제7조

이용료

휠체어택시 운행시간과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이용요금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개정 2019.8.14.>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8.14.>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