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汚水)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ㆍ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10.>
7.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기관을 선정 후 군수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 환경기초시설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하동 하수(분뇨)처리장"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 일대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수탁자의 선정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 처리
4. 환경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11.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금액 범위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 시 제시한 처리금액를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제2항의 처리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