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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89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2-03공포 2026-02-03공포번호 2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등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3.>

제3조

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조례개정 2017.12.8.>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6.2.3.>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17.9.29.>

제5조

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장려금 : 사망자 1구당 최고 5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개정 2017.9.29.><개정 2026.2.3.>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개정 2017.9.29.>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2.3.>
③ 화장장려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6.2.3.>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해 징수한다.<개정 2026.2.3.>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

<삭제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