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
3.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0.>
1.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망 받고 있는 이름난 인사
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8. 10.>
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 8. 10.>
6.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전제4호에서 이동 2026. 8. 10.>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홍보대사의 위촉 또는 활동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자문한다.
가.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 해제와 관련된 사항
나. 홍보대사의 지원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다. 그 밖에 홍보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국ㆍ과ㆍ소장 중 4명,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2026. 8. 10.>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