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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489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관, 직속기관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경제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지역활력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7.31., 개정 2024.2.5.>
② 지역활력추진단장은 성과관리, 청년정책, 인구정책,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4.2.5., 개정 2025.1.1>

제5조

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략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법무지원, 교류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2. 행정, 혁신지원, 정보통신, 평생학습, 교육혁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3. 복지기획,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등 주민행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4. 아동청소년, 여성정책, 노인복지, 노인시설 등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5. 세정, 경리, 세입, 재산세, 공유재산, 고향사랑기부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빨리처리기동대 등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제6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4.2.5.>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국가유산, 체육정책, 체육기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5., 2025.1.1>
2.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5.>
3.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생태환경, 환경시설 등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종전 2호에서 이동, 2024.2.5.>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 산림소득 등 산림에 관한 사항 <종전 3호에서 이동, 2024.2.5.>
5. 상수도운영,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수도운영 등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종전 4호에서 이동, 2024.2.5.>

제7조

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를 둔다. <개정 2023.7.31. 2025.1.1>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정책, 국제협력, 국제통상, 에너지 등 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2. 미래도시, 도시건축, 도시재생, 지역활력, 지역개발 등 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3. 건축행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안전 등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4.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하전 등 건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5. 안전기획, 자연재난, 민방위관제, 중대재해예방, 교통정책, 교통행정 등 안전교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6. 해양개발,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7. 투자정책,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단개발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2025.1.1.>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설치

① 법 제125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혁신, 농업정책, 농촌자원, 축산경영, 축산위생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2. 녹차산업, 녹차기반, 유통마케팅, 농산물융복합, 농산물축제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5., 2025.1.1>
3. 스마트농업, 농업지원, 식량특작, 원예과수, 딸기산업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1., 개정 2024.2.5.>

제1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

하부행정기구

읍ㆍ면에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