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886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ㆍ중등학교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하동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④ 위원회로부터 통지된 지원년도의 지원방법, 규모, 체계 등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여야 하며, 지원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초.중학교 지원액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기별로 지원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결정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2. 학교급식 지원 품목선정, 지원규모
3. 학교급식 지원방법
4.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토
5. 학교급식의 위생, 영양, 급식재료에 관한 감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된 사항 등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4.2.5>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교사단체 위원 및 하동군 영양사협회 위원의 자격상실 또는 하동군 외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0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급식비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 군 보조금의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농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통지하고 지원계획 범위에서 보조금을 학기별로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③ 공급자는 매분기 식재료비를 분기 다음달 10일 전까지 발급받은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서식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고등학교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의 지원계획에 의해 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3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관계 장부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집행결과 정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는「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과 군수가 정한 일정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