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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88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동군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생산ㆍ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4.>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20.2.14.>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20.2.14.>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개정 2020.2.14.>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0.2.14.>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개정 2020.2.14.>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개정 2020.2.14.>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개정 2020.2.14.>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개정 2020.2.14.>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명시된 학교중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자치단체의 임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0.2.14.>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관련과장 <개정 2020.2.14.>
3. 하동군의회 사무과장 및 관련소관전문위원
4. 하동군영양사협회
5. 학부모단체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등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