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동군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동군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생산ㆍ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4.>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20.2.14.>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개정 2020.2.14.>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개정 2020.2.14.>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0.2.14.>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개정 2020.2.14.>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개정 2020.2.14.>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개정 2020.2.14.>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개정 2020.2.14.>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명시된 학교중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20.2.14.>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2.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관련과장 <개정 2020.2.14.>
3. 하동군의회 사무과장 및 관련소관전문위원
4. 하동군영양사협회
5. 학부모단체
6. 교사단체
7. 농민단체 등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ㆍ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