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이 규칙은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2.>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을 준용한다.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동군 금고에 귀속한다.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9.27.>
<삭제 2016.9.27.>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19.2.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서 류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부근 약도 │ㆍ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ㆍ 부근 약도 │ㆍ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ㆍ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ㆍ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ㆍ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공사현장 도면 │ㆍ 평면도, 단면도 │ │ㆍ 공사현장 도면 │ㆍ 평면도, 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공사 공정표 │ㆍ 공사종별 공사 시공 ││ㆍ 공사 공정표 │ㆍ 공사종별 공사 시공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 오수배출량 계산서 │ㆍ 펌프의 명칭 ││ㆍ 오수배출량 계산서 │ㆍ 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ㆍ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기간으로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경별 출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9.2.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26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개정 2016.9.27.>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굴착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갱정사용기간=기 조정기간×100/(100±1)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27.>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납요율은 1회에는 40퍼센트, 2회와 3회는 각각 30퍼센트로 한다. ③ 3회 분납의 납부기한은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9.27.〕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의 가산금을 더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개정 2016.9.27., 2026.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급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6. 8. 10.>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2.12., 2026. 8. 10.>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을 받은 사람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⑤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6. 8. 10.>
부과액 조정신청은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 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 8. 10.>
① 제19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삭제 2019.2.12.>
조례 제6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에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