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얻어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① 「하동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1차 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삭제 1984.1.18.>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