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국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전조개정 1965.5.21.>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0.10.11.>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12.12.3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2.9.6.>
<신설 2012.12.31.>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본청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