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한 후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필요한 경비
3. 폐기물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4.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수량 <개정 2013.4.10.>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 <개정 2013.4.10.>
④ 군수는 군민의 편의나 군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매분기 계약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규격봉투에 넣고 묶어서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부터 23: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읍면별ㆍ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0., 2015.8.10.>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10.>
1. 연탄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일이 아닌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일 일몰 후부터 23:00까지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2.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수거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수거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즉시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도록 요구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 후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단, 건설폐기물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계폐기물을 신고 후 배출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한다. <개정 1999.7.22., 2010.6.30., 2013.4.10.>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0., 2015.8.10.>
1.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묶어서 배출하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그 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다.
3. 단독주택 지역은 품목별 재활용품을 함께 모아서 배출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별ㆍ마을별 지역특성에 맞게 배출요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신설 2015.8.10.>
1. 재활용품 : 일요일ㆍ수요일 일몰 후부터 23:00까지
2. 재활용품을 제외한 그 외 생활폐기물 : 월요일ㆍ화요일ㆍ목요일ㆍ금요일 일몰 후부터 23:00까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설ㆍ추석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하루 전일은 재활용품과 그 외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퍼마켓, 담배가게 등 각종 상점 2. 아파트관리실 및 이장집 3. 봉투판매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공공시설 등 4. <삭제 1999.7.22.> 5. <삭제 1999.7.22.>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가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다음 각 호의 서류 - 100만원 이상을 군금고에 예치한 예치증 - 100만원 이상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보증인 세움 단, 봉투판매대금을 전액 선지급 후 봉투 불출시 제외됨. <개정 2013.4.10.> 3. <삭제 1999.7.22.> ③ 읍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과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 조사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적합한 자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 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⑤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판매소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읍ㆍ면장에게 판매소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읍ㆍ면장은 각 읍ㆍ면별 및 판매소별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수불부에 판매소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쓰레기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20.5.15.>
③ <삭제 2001.3.7.>
봉투 판매자는 봉투 판매대금을 월말 정산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7., 2013.4.10.>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2., 2013.4.10.>
<삭제 2001.3.7.>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봉투판매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7.>
2. 봉투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규격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조봉투,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4. 그 밖에 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4.10.>
5. 판매소의 휴ㆍ폐업 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7., 2013.4.10.>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조례 별표 7의 규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때 <개정 2001.3.7.>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개정 2013.4.10.>
5.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인이 있을시에는 읍면장이 관련대장 등 필요사항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 수수료 감면에 대한 증명서류로 기록 보관하고 매월말 감면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인이 있을 시 확인 후 즉시 지급한다. 2.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관할 읍ㆍ면장이 관련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폐기물수수료감면조서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3. 읍ㆍ면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인 폐기물수수료감면조서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 수수료 감면에 대한 증명서류로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4. 읍ㆍ면장은 매월말 수수료 감면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7.> ③ 수수료의 감면은 한 가구당 매월 120리터 이내의 규격봉투를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15.8.10.>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우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삭제 2010.6.30.>
<삭제 2010.6.30.>
<삭제 2010.6.30.>
<삭제 2010.6.30.>
① 다음 각 호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8.10.>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적발<개정 2015.8.10.>
2.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청결유지명령<개정 2001.3.7., 2013.4.10.>
3. 조례 제6조에 따른 적정배출 홍보, 재활용품ㆍ생활폐기물 수거<신설 2015.8.10.>
4. 조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봉투 판매소 지정, 봉투 공급<신설 2015.8.10.>
5.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신설 2015.8.10.>
6. 조례 제18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신설 2015.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제외한다.<신설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