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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3487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2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외에, 하동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육성단지" 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5. "경작면적"이라 함은 유실수, 과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대표, 친환경농업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의회의원 2명,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3.,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4.9.2., 2016.1.1.,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5.1.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3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 2023.7.31.>

제8조

<삭제 2023.7.31.>

제9조

회의 및 수당 등 여비 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자의 수당 등 여비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지원 사업
4. 친환경 교육, 훈련 지원 사업
5. 친환경 소득 안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친환경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단체는 다음 서류를 환경농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1. 최근 3년간 보조지원사업 내용
2. 영농현황
3. 사업계획서와 동의서(참여주민 회의록 사본)
4. 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한함)

제11조

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최근 3년간)
2.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
3. 친환경 농업의 영농규모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2조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운영

①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주민의지가 강한 경작면적 100ha 이상 집단화 된 규모의 일정한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함
2.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신청 지역 내 농업인으로 법인 또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70% 이상 농가가 참여 하여야 함
3.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 실적이 신청 지역 내 농지면적의 60% 이상 이어야 함
4. 단체 및 참여 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어야 함
③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작목반은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제출 한다.
④ 지구지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하동군 공보지, 군 및 읍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⑥ 친환경농업육성단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수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 민간단체에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산물의 관리

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믿음과 신뢰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ㆍ출하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ㆍ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규제할 수 있다.
1.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이 알려진 농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친환경농업관련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2.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영농법인, 농업인이 속한 작목반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친환경농업관련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

해당 부서와 추진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