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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864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위탁운영의 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원수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 <개정 2013.4.10.>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11.23.>

제3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안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14.>

제4조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제5조

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입ㆍ지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련원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 시설의 이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8조

시설이용료 적용기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용료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1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2. 1일이라 함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1박 기준은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4. 부대 시설이라 함은 야외취사장, 샤워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시설 이용료 구분 이외의 시설로 한다.
5. 식비는 기준 이외에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10조

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