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련원수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계산서 포함) <개정 2013.4.10.>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11.23.>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안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0.>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입ㆍ지출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련원시설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 시설의 이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용료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1. 1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한다.
2. 1일이라 함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1박 기준은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4. 부대 시설이라 함은 야외취사장, 샤워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등 시설 이용료 구분 이외의 시설로 한다.
5. 식비는 기준 이외에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0.>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