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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86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위치

수련원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에 둔다.

제3조

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안에 실내집회장(강당), 생활관, 자치활동실, 전시실,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

관리자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2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수련원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정신 질환자
3. 음주자, 정신적ㆍ신체적 폭행이나 위해를 가한 자
4.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자

제11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우리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는 면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2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개정 2025.10.10.>
2.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10.10.>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0.10.>
4. <삭제 2025.10.10.>
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10.10.>

제14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인솔자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제15조

시행규칙

<삭제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