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 <개정 2013.4.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모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의 보호대상자
2. 65세 이상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8.31.>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동일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3.4.10.>
5.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개정 2017.9.11.>
6. 상대방의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자
8.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경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요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0.>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4.10.>
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이 있는 자
4. 하동군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