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7.12.8., 2022. 5.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7.12.8., 2022. 5. 18.>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