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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6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8-05공포 2022-08-05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7.12.8., 2022. 5. 18.>

제2조

사무소 소재지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