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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6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19.8.14.>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9.8.14.>
② "전몰군경유족"이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7.16.>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 개정 2019.8.14.>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25., 개정 2010.12.30.,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개정 2018.1.2., 개정 2019.8.14.>
1. 다음 각 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09.11.25., 개정 2012.2.21., 개정 2013.7.16., 개정 2014.10.31., 개정 2018.1.2.>
가. 참전유공자 본인 및 전몰군경유족 <개정 2023.11.16.>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개정 2019.8.14.,개정 2023.11.16.>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9.8.14., 개정 2023.11.16.>
3. 그 밖에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개정 2019.8.14.>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14.>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의 지급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제7조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시점에 사망한 때는 월 정산하여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7.16.>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의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방법은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