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0.>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8.12.27.>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중 제2조제2호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제3호의 장애인세대, 제4호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자료를 토대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 지급한다.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