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34858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이, 기획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환경국장이, 문화환경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도시국장이, 경제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규정된 부서의 순위에 의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6.5.10.,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4.10.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3. 국ㆍ소ㆍ단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84.1.18.,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4.1.18., 개정 1991.12.6.,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4.10.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24.2.5.>
5. 읍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 맞춤형복지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재무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하고,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면장, 맞춤형복지업무담당주사, 산업경제업무담당주사, 민원재무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업무담당주사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9.18., 개정 2002.12.20., 개정 2014.10.31., 개정 2025.8.14.>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6.16.,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