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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3485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9-08-30공포 2019-08-30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감면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 내 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4.10.31., 2017.9.29.]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용시설은 전액 보조한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 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3.4.10.조2001>
6. 법 제14조에 따른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1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9.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10.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④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분기별, 계절별 검침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단, 고장난 유량계 교체경비은 지하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⑥ 지하수 유량계 검침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하여 일괄부과한다.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 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6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8.6.29., 삭제 2019.8.30.>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8.6.29.>

제19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개정 2013.4.10., 삭제 2018.6.29.>

제20조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삭제 2018.6.29.>

제21조

과태료의 강제징수

<삭제 2018.6.29.>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8.6.29.>

제23조

준용규정

<삭제 2018.6.2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