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역량 제고
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추진사업과 역할 협의
5. 지역혁신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노력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0.>
③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과 분권 균형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하동군 전 국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다른규칙개정 2011.1.7.,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3.4.10.>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의 간사는 하동군 혁신분권담당으로 한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